명품백 수수 두 차례 수심위…같은 사안 다른 결론 논란
“수심위 개최 및 심사위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자 도입됐지만, 명품백 사건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한계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2018년 1월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수심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권고했다. 반면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 위원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소 여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하면 공소유지 등의 책임이 따르는데 수심위 위원들은 기소 결정을 내려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서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수사한 내용을 하루 만에 외부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심위 개최 때마다 논란…‘명분 쌓기용’ 비판도 초래수심위가 자칫 검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명품백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불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는 점도 한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입맛에 따라 수심위 결정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식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열린 수심위도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심위 제도 자체에 대한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수심위는 검찰총장이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직권 소집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수심위가 언제 열릴 수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0명 이상 250명의 수심위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수심위 위원 풀 자체를 검찰총장이 위촉하다 보니 중립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장 교수는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