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백두대간인 평창 발왕산 정상에서 맞으며 묻는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대는 100년 전 저 빛바랜 사진 속에 서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칠흑 같은 절망의 시대에 타국의 좁고 허름한 건물에서 눈칫밥 먹으면서도 독립의 꿈을 놓지 않았던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 자싱, 항저우, 쑤저우, 전장,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린, 치장을 전전한 끝에 충칭의 작은 건물에 임시정부를 다시 꾸리고 당당한 자세로 선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한 죄로 청춘을 감옥에 묻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한 저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지금 남북으로, 동서로, 빈부로 갈린 그대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안창호 선생의 이 질문에 그대는 답할 수 있는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