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1마리당 18만6000원 지원금
“지원금 수령위한 불법안락사 만연”
내부자 폭로에 병원 법적대응 방침
유기견 고통사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 A 동물병원에 유기견이 갇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사진. 대한동물사랑협회 제공
14일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동물연대에 따르면 순천 A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불법으로 안락사됐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1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은 포획 당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물병원 원장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취제도 없이 심정지제를 투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정지제 투여시 몸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마취제를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하지만 오로지 비용절감을 위해 ‘고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순천시 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수는 132두. 동물병원은 시로부터 1마리당 18만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병원이 고통사시킨 유기견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 연합뉴스
해당 병원은 이런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증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유기견 99마리를 인도적 처리했고 2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유기견의 인도적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부당 진료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순천시와 위탁 계약이 이루어진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하면 불법 안락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안락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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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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