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유튜브·SNS 가짜뉴스에 정치인 편승… 진영 양극화 부추긴다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16 18:07
수정 2025-04-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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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극단 치닫는 뉴미디어와 정치권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
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
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
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
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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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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