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으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23건 중 처리 ‘0건’

국회파행으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 23건 중 처리 ‘0건’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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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아동성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두순 사건 이후 발의된 아동성범죄 관련 법안은 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특별법·청소년 성보호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23건이었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을 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개정안들은 주로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혹은 폐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감경 폐지 혹은 가중, 반의사 불벌죄 폐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날로 흉포화하는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 입법이 시급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의 ‘예산 전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법사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도 8일로 끝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까지 최소한 두 달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의 문제의식 부재로 볼 수 있다. 17대 국회 때도 여야 의원 36명이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3년 동안 논의 한 번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지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더라면 조두순의 형량을 가중하는 법적 근거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도 여럿 있었지만 ‘시급하니 집중 논의하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고, 관련 상임위끼리 의견교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 때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더니,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법무부의 개정안을 기다리는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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