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法·檢 갈등

정치권으로 번진 法·檢 갈등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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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 등 법원의 최근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이 ‘좌편향’이라고 반발하며 정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법원장에게는 책임론을 제기하며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첫 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법관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 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내 보수 성향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도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해체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공식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 밖에도 사법제도 개선 과제로 경륜을 갖춘 검사·변호사 출신 법조인을 단독판사로 임용하고, 10년 임기의 예비법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꼽았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관행을 개선하고,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이 법원 판결에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판결 내용에 집단 반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사법부에서 우선 할 일이다. 정치권이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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