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곡동 사저의혹 ‘파상공세’

민주, 내곡동 사저의혹 ‘파상공세’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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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남이천 IC 신설 사업 허가에 특혜 의혹”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건립용으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곡동 부지 인근에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신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아들이 공시지가보다 싸게 사고 국가는 3배로 샀다고 하면 대통령 아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받든 것 아니냐”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수나 꼼수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후 자신이 거처하던 곳으로 돌아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며 “이명박 대통령만 자신이 살던 곳을 거부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고 하는 몰역사성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지매입 대금을 지원한 의혹을 제기한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씨의 취득세 탈루 의혹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따졌다.

이 대변인은 “3.3㎡(1평)당 매입가격을 살펴보면 시형씨는 800만원인데 대통령실은 2천96만원으로 동일지번 동일토지에서 이중가격 거래가 이뤄졌다”며 “사저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서 충당해준 의혹이 짙다”고 대통령실의 배임죄 위반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시형씨는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샀음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100% 취득세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부지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차후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형씨의 재산증식용으로 명의를 위장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자금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널리 이용되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사저 부지 인근에 이상득 의원이 1천458㎡(441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이유가 형님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의 허가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차례 불가 판정을 받다가 작년에는 불과 1주일만에 허가가 났다”며 “이 IC에서 5분 거리에 대통령 선영과 형님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가능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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