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3% 이상 의무 고용

공공기관, 청년 3% 이상 의무 고용

입력 2013-05-01 00:00
수정 2013-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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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 정년연장 불이익 청년 달래기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눈에 띄는 법안 가운데 하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 백수를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금도 채용 규정이 있지만 ‘권고’ 사항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반드시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기존 법은 강제성이 없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년들의 구직난에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이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청년 달래기’ 성격이 있어 보인다.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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