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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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 참석… “주민과 자연 잇는 길 되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지난 13일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새로 조성된 데크길을 둘러봤다. 이번 행사는 중랑천 데크길 설치 공사의 준공을 기념하고, 향후 중랑천 일대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민자치회와 지역 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눴다. 이 의원은 “그간 중랑천 일대를 걸으며 많은 주민분들이 하천 접근성과 보행환경에 아쉬움을 표현해주셨는데, 오늘 이 데크길이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경과보고, 축사 및 테이프 커팅, 데크길 시찰 등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창도초교부터 상계교를 거쳐 다시 창도초교로 되돌아오는 코스를 함께 걸으며 변화된 중랑천 환경을 체험했다.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중랑천 데크길 개장식’ 참석… “주민과 자연 잇는 길 되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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