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위안부 피해 1인당 월평균 660만원 호스피스 지원

[신년 업무보고] 위안부 피해 1인당 월평균 660만원 호스피스 지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1-09 22:30
수정 2017-01-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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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가 지원된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 40명의 평균연령은 89.4세로 대부분 고령이다. 양육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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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9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1인당 월평균 66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됐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는 각각 1인당 월 129만 8000원, 108만 7000원으로 3만원가량씩 인상한다. 올 상반기 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록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도 발간된다. 당초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백서가 아닌 민간 용역 보고서 형태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인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이 현행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되고,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연 120만원이었다. 올해부터 이 금액이 연 144만원으로 오르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24만원 오른다.

여가부는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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