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특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01 08:29
수정 2017-02-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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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잘 안보입니다’
우병우, ‘잘 안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증거 문건이 잘 안보인다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6.12.22 연합뉴스
특검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의 해체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는 과정에 법무부 검찰국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7월 말 우병우 전 수석 가족법인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달여 뒤인 8월19일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특별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며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인사혁신처를 통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했다.

자동퇴직 통보 뒤에도 백 특별감찰관보 등이 출근을 계속하자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조직과 예산 권한까지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건물 임대료, 관리비,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인터넷 연결도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직을 ‘임기만료’로 해석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를 동원해 특별감찰관실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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