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 특검법에 ‘박영수특검’ 명시 추진…50일 연장 검토”

우상호 “새 특검법에 ‘박영수특검’ 명시 추진…50일 연장 검토”

입력 2017-02-27 17:09
수정 2017-02-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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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야3당이 공동발의…시점은 3월 임시국회 일정보며 협의”“자유한국당이 일정 협의 안해주면 탄핵 일정도 잡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새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에 ‘박영수 특검’을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30일에서 50일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초안을 만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에 회람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들 초안은 현재의 박영수 특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위해 몇 명을 잔류시킬지도 특검법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30일을 연장하려 하지만, 50일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낸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계류된 법안은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특검법을 새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 연장안을 거부하는 방법과 절차를 보고 용서가 어렵다고 봤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안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3월 국회 일정을 보면서 내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일정이 합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일정 협의를 안 해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일정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탄핵 일정도 잡을 수가 없다”며 “도처에 암초들이 있어서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4당 체제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당은 없지 않나. 3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며 “이 상태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무조건 식물대통령”이라고 선진화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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