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靑 대변인 건물 시세차익 8억 8000만원 올려

김의겸 전 靑 대변인 건물 시세차익 8억 8000만원 올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05 11:34
수정 2019-12-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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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약속한 시세차익의 40%는 양도세 내야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김의겸 건물 찾아간 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을 찾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한 흑석동 건물이 5일 34억 5000만원에 팔렸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하면서 전세 계약금 등을 투자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상가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전세금 4억 8000만원에 모자라는 돈은 KB국민은행에서 10억여 원을 대출받고, 사인 간 채무 3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 16억 4580만원의 빚을 졌다. 시세차익은 8억 8000만원이 났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투기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김 대변인은 논란 발생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공개 매각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매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때 흑석동이 빠진 걸 두고 자신의 ‘영향력’ 때문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의 돌연한 매각 결정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구심이 일었다. 김 전 대변인도 지역구로 유망한 고향 군산에 자주 방문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부동산 매각과 기부가 개인적 명예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실거주 보유기간이 2년을 넘기지 못한 서울 전지역 주택은 시세 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규모는 3억 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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