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보자 밝히면 불법인데 불법 저지르란 말이냐”

靑 “제보자 밝히면 불법인데 불법 저지르란 말이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5 16:55
수정 2019-12-05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자’에 ‘하명수사’ 의혹 증폭되자 반박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靑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하명수사 없었다”
“‘야당의원 제보 이첩’ 주장도 근거 없는 허위 보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과정에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5일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재차 부인했다.

특히 전날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하명 수사’가 아니었냐는 시각이 더욱 짙어지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초 제보자의 신원은 전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것이지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했다”면서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같은 공직자인 제보자 B씨와는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행정관 A씨의 말을 전했다.

즉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비리 제보를 받아 더하거나 뺀 것 없이 SNS 메세지를 ‘편집’해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정리한 제보 문건을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제보 내용이 선출직 공직자 비리 의혹인 만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소관인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보자 B씨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현 부시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청와대를 경유한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이에 윤 수석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면서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밝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조작 보도”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결과는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가 사실인지 머지많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