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에 “야당 탄압 폭거”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에 “야당 탄압 폭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8:25
수정 2020-0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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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12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경찰이 시설물 보호를 위해 근무를 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사가 입주한 건물 3층에는 비례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입주해 있다. 2020.1.12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자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원 부총장은 “일단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응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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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만약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허용될 경우 한국당이 이 정당에 비례대표 득표를 몰아줌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소속돼 출마하는 이 정당의 이름을 최대한 한국당과 유사하게 만들어 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서 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 항의 방문 등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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