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 뉴스1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반인륜 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피해자들과 국제 사회의 의지를 똑똑히 알고 더 늦기 전에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범죄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담화는 1996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한 일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민간의 이름으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오그랑수(속임수)를 쓰고 자국의 교과서들에서 성노예 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오늘 일본에서는 자국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 행위와 반인륜 범죄들이 정당한 것으로, 전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범자들이 ‘애국자’로 추앙되고 총창 끝에 매달려있던 피 묻은 ‘욱일기’가 공공연히 나부끼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타민족의 여성들을 또다시 성노예로 끌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인륜 도덕을 난폭하게 위반한 특대형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를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일본을 추궁하고 꾸짖는 세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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