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딴살림’ 차리나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딴살림’ 차리나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4-16 22:42
수정 2020-04-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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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당에서 의원 1~3명 보내면 교섭단체… 공수처장 추천위원 몫 두고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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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이종걸(오른쪽)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이종걸(오른쪽)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15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들이 모(母)정당 지원을 위한 ‘제2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했다. 양당은 각각 3석과 1석을 더하면 교섭단체(20석) 지위를 갖게 된다. 모정당이 일부 현역 의원을 비례정당으로 보내면 가능한 일이다.

현시점에서 제2교섭단체 구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총선 결과 20석을 확보한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각종 현안 논의의 주체인 교섭단체가 양당 대결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어느 한쪽이든 비례정당을 통해 ‘같은 편’을 만들면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걸려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 7명(당연직 3명 외 여당몫 2명, 야당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여당 입장에서는 제2교섭단체를 만들어 두면 기존 여당 몫뿐 아니라 야당 몫 일부까지 뺏어 올 수 있다. 반대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야당 몫 2명을 모두 차지하면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소수 야당들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여야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16일 ‘교섭단체 구성을 민주당과 상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일각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아직은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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