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법적 조치도 실효 없는 압박용 불과
임시국회 쪼개기 막을 방도 없어 고심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쪼개기’에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26일 문 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사후 조치’에 불과하고 임시국회 쪼개기를 막을 방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불허한 데 대해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애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문 의장의 실무를 도왔다며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 방조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거부와 선거법 상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당장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를 막거나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즉시 조치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헌재 결정도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무용지물이 됐으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문 의장과 민주당이 26일로 예고했던 본회의를 27일로 미루면서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불발돼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낸다는 계획이지만, 문 의장과 민주당이 임시회 쪼개기로 회기를 조정하고 본회의 날짜를 매번 72시간 후로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자정 회기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 의장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국회를 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의 빈틈없는 공조에 한국당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여당을 바보처럼 했던 것 아니냐”며 15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하고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압박’에 번번이 야당과 합의에 나섰던 여당 시절을 비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법적 조치도 실효 없는 압박용 불과
임시국회 쪼개기 막을 방도 없어 고심
로텐더홀 농성장 철거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한국당은 지난 23일 문 의장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불허한 데 대해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애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문 의장의 실무를 도왔다며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 방조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거부와 선거법 상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당장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를 막거나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즉시 조치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헌재 결정도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
한국당 항의 속 ‘회기안건’ 가결하는 문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자정 회기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홍남기 방탄국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수까지 동원하는 문 의장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말살의 주범”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열 권한을 국회의장이 넘겨주지 않는 한 국회를 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과 민주당의 빈틈없는 공조에 한국당에서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여당을 바보처럼 했던 것 아니냐”며 15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하고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압박’에 번번이 야당과 합의에 나섰던 여당 시절을 비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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