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17 14:43
수정 2025-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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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한덕수 권한대행
물 마시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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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17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 하고 있다. 2025.4.17 안주영 전문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식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임명 지연 등의 상황과 맞물려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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