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한 조치”…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北 추가도발땐 더 중대한 조치”…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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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핵실험을 강행한 지 24일 만이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인 이번 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이전 대북 제재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한 ‘스마트 제재’에 무게를 뒀다. 북한을 오가며 WMD 관련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을 의무화했고 항공 관련 제재도 처음 도입했다.

 또 북한의 무기거래 관련 해외 계좌 및 지점 개설이 금지됐고, 회원국들도 북한 내 금융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 개인 및 기관 등 제재 대상의 자산만 동결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산도 동결조치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WMD 및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각 회원국이 WMD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캐치올’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1718호에 도입된 사치품 금수 목록도 보석류, 고급승용차, 요트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처벌’ 성격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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