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요관리 여행금지’ 새 안보리결의안 추진

‘北 주요관리 여행금지’ 새 안보리결의안 추진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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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정부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북한 주요 관리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874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이라면서 “특히 북한 주요 인사들의 해외여행 금지를 제재 방안으로 추가한 새로운 결의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리의 해외 여행 금지는 지난 2007년 유엔 안보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 논의 과정에서 한때 검토됐던 안이다. 안보리는 현재 이 조항을 ‘핵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모든 국가에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행 대북 제재 결의안인 1874호가 워낙 광범위하게 제재범위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1874호는 어디까지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결의안인 만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담은 결의안 채택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 사실상 모든 무기가 금수조치 대상이며, 무기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는 물론 대북 금융지원이나 차관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 등과 양자적 협조에 의한 대북 제재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7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적절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사고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arlos@seoul.co.kr
2010-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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