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문 대통령,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 청조근정훈장 수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7 11:48
수정 2017-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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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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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7.12.27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0년 넘게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박 전 소장의 배우자와 이 전 재판관의 배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도 함께 초대했다.

접견실에서 진행된 서훈 후 문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인왕실로 이동해 두 사람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석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에 관심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박 전 소장, 이 전 재판관 등이 일부러라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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