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초 손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냈다.
윤리특위는 시의회 회의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9명)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가동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손 의장이 지난 1월 중순부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이어 참석한 것을 두고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징계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손 의장은 이날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포한 직후 본인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일과 관련해 “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