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처방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가 기소됐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 제약기업 A사와 중소제약사 B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에 처방과 관련해 10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 리베이트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업담당 임원이나 영업사원이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약사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이들 두 제약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7월에는 두 기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201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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