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민노당 강기갑 의원 재판을 둘러싼 법원·검찰간 갈등의 중심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하지만 법원은 ‘국민 군기잡기’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시위에 대해 검·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이 무죄나 벌금형 선고로 제동을 걸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용산참사와 강 의원 사건의 핵심은 ‘방해 받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민원인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경우에 한해 ▲폭행과 협박에 이른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전제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면서 “다소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해도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폭력’이라 이름 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던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강 의원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 남부지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위법했고 ▲더구나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2005년 30.1%,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7월 기준) 46.9%로 꾸준히 증가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40%대를 넘어섰다.
용산참사건도 다르지 않다.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6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 검찰이 용산참사건과 용산참사 재정신청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에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양형은 물론 유·무죄 판단까지도 뒤집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속내다.
검·경은 법원이 도전받는 공권력 문제에 둔감하다고 말한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법집행이 폭력성을 띠고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판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 공권력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검찰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하지만 법원은 ‘국민 군기잡기’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엄격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시위에 대해 검·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이 무죄나 벌금형 선고로 제동을 걸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용산참사와 강 의원 사건의 핵심은 ‘방해 받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민원인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한 경우에 한해 ▲폭행과 협박에 이른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전제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면서 “다소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 해도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면 무죄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폭력’이라 이름 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 국회의원 명패를 집어던진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강 의원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 남부지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위법했고 ▲더구나 당시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 기각률은 2005년 30.1%,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2009년(7월 기준) 46.9%로 꾸준히 증가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40%대를 넘어섰다.
용산참사건도 다르지 않다.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6년형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 검찰이 용산참사건과 용산참사 재정신청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에 반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양형은 물론 유·무죄 판단까지도 뒤집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속내다.
검·경은 법원이 도전받는 공권력 문제에 둔감하다고 말한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무집행 사범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법집행이 폭력성을 띠고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판결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 공권력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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