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과 시설을 편법, 또는 불법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더 타내 온 120여 곳의 얌체 요양병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전국 755개 요양병원 가운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곳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1%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 또는 불법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요양급여 비용은 무려 35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비용을 즉각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A요양병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1년 5개월 동안 상근 진료한 것으로 신고해 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았다. 이처럼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조리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낸 사례만 210건에 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챙긴 비용을 즉각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A요양병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1년 5개월 동안 상근 진료한 것으로 신고해 8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았다. 이처럼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조리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낸 사례만 210건에 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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