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시급한 민간구급차

‘구급’ 시급한 민간구급차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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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초 다투는 응급환자에 이송료 흥정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이송료를 흥정하는 등 상식 밖의 구급차 이송을 운영해온 민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급차가 오히려 구급상황을 초래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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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병·의원 등 수도권 내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환자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실, 탈법 행위들이 구조적으로 만연하다고 판단해 즉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에 사는 한 산모가 긴급하게 이송되다 구급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시간 지체로 숨졌다. 당시 구급차의 ‘나이’는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서는 구급차에 치여죽은 피해자 유족이 민간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회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들은 거리기준으로 책정되는 요금을 이용자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송 전에 응급환자나 보호자에게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천안 간 100㎞ 경우 20만원 내외 법정요금을 50만원 이상 부르는 식이다. 병원 등의 기본 이송료(10㎞ 이내)는 2만원, ㎞당 800원이 추가된다. 특수 구급차는 기본거리 5만원, ㎞당 1000원씩을 내야한다.

일부에서는 회사에 보증금을 내고 구급차를 빌려쓰는 지입 형태로 구급차를 운영해 법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거나 필수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 관리법상 폐차말소대상인 ‘나이 10년 이상’된 구급차가 177대로 전체의 14.9%(조사대상 1196대)에 달했다. 12만㎞ 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264대(22%)였으며 운행 점검도 형식적이어서 환자이송시 2차 사고 우려가 매우 높았다.

특히 대한구조봉사회는 무려 25년된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인천의 한 병원은 96만㎞를 뛴 ‘시한폭탄’ 차들로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체를 지도감독을 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사전통보식 집결 점검만 하고 있어 사실상 단속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민간 구급차의 비정상적 운영은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정부 지원 전무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송요금을 현실화하고 구급차 운용자에 행·재정적 지원, 구급차 관리감독·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연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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