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년간 매칭펀드 최대 20만원 보조
25세가 안 된 미혼모나 미혼부가 직접 아이를 키울 경우 이달부터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수강료 등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부모는 어른 미혼부모와 달리 학업중단 등으로 자립이 어려워 빈곤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최장 5년간, 만 25세 미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다. 2인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128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학업을 중단한 경우 검정고시 학원과 연계,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등으로 1인당 115만원까지 지원된다. 미혼부모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 20만원까지 ‘매칭펀드’ 형태로 본인 저축액과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 매월 20만원씩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는 아동양육비 월 최대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최대 2만 5000원도 지원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85만원)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권을 활용해 지원된다.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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