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 아동양육·의료비 지원

미혼부·모 아동양육·의료비 지원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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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년간 매칭펀드 최대 20만원 보조

25세가 안 된 미혼모나 미혼부가 직접 아이를 키울 경우 이달부터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수강료 등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부모는 어른 미혼부모와 달리 학업중단 등으로 자립이 어려워 빈곤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최장 5년간, 만 25세 미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다. 2인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이 128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학업을 중단한 경우 검정고시 학원과 연계,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등으로 1인당 115만원까지 지원된다. 미혼부모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 20만원까지 ‘매칭펀드’ 형태로 본인 저축액과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 매월 20만원씩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는 아동양육비 월 최대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최대 2만 5000원도 지원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85만원)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권을 활용해 지원된다.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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