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곽영욱씨 5만달러 전달 진술 신빙성 부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한명숙(가운데)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일관성·임의성·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곽 전 사장의 인간됨과 (뇌물을 줬다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한 날은 심야까지 조사하고, 돈을 줬다고 한 날은 일찍 구치소로 보냈다. 횡령액을 줄여 주고 옛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면서 “곽 전 사장의 입장에서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뇌물공여 부분을 검사에게 협조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아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직후 가진 입장 표명에서 “진실을 밝힌 사법부에 감사한다. 다시는 저처럼 공작정치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는 무죄, 37억 3990만원 횡령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조만간 소환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와 회사 측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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