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았다는 뇌물 ‘5만달러’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한 자백인 데다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고, 뇌물을 주고받은 상황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판결문 102쪽에 그 근거를 꼼꼼히 적시했다. 이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한 전 총리가 뇌물로 알았는지 등 다른 쟁점은 더 살펴보지 않았다.
계좌추적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뇌물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는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함께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우선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그리고 준 액수가 얼마인지 계속 바뀌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10만달러를 줬다’→‘거짓말이다’ →‘3만달러를 줬다’→‘거짓말이다’→‘5만달러를 주었다’→‘직접 건넸다’→‘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로 왔다갔다 했다.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연하려고 거짓 진술을 일삼는 성격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검사가 ‘호랑이처럼’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는 그의 법정 증언을 사례로 들었다. “곽 전 사장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거가 나타나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억이 났다며 진술을 더 자세히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때 뇌물이 전달됐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그 이유로 오찬이 ▲공개·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총리실에 공지된 일정이었으며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오찬 때에는 동석자가, 오찬 후에는 경호원과 수행과장 등이 지켜보는 상태라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몰래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연하려고 거짓 진술을 일삼는 성격이라고 재판부는 봤다. 검사가 ‘호랑이처럼’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는 그의 법정 증언을 사례로 들었다. “곽 전 사장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거가 나타나 검사가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억이 났다며 진술을 더 자세히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때 뇌물이 전달됐다는 게 비상식적이라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그 이유로 오찬이 ▲공개·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총리실에 공지된 일정이었으며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오찬 때에는 동석자가, 오찬 후에는 경호원과 수행과장 등이 지켜보는 상태라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몰래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