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1387명(1043건)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4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같은 기간 928건, 1458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났지만 인원은 4.9% 줄어들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이나 후보 비방은 각각 20.2%, 41.3% 줄어든 반면 인쇄물 배부를 통한 선거법 위반은 72.6% 늘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의 순이다.
경남 함안에서는 면장이 현직 군수 관련 뉴스를 보도록 이장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동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모임에서 현 시장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서 500만원을 줘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지역 사회나 정당 등의 선거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탈·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 선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찰단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위반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이나 후보 비방은 각각 20.2%, 41.3% 줄어든 반면 인쇄물 배부를 통한 선거법 위반은 72.6% 늘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의 순이다.
경남 함안에서는 면장이 현직 군수 관련 뉴스를 보도록 이장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동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모임에서 현 시장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서 500만원을 줘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지역 사회나 정당 등의 선거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탈·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 선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찰단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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