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교사해임 정당” 법원, 원고 청구 기각

“북한찬양 교사해임 정당”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홍광식)는 9일 김모(42·여)씨 등 교사 4명이 부산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1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