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주류와 한약 등의 원료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넣고,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몸에 해로운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형량 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현행 법은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량 하한제가 없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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