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회사 인수해 횡령·주가조작 13명 기소…자본시장 관련법 ‘부정한 계획’ 첫적용
남의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등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인수한 회사에서 1천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리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로 박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49)씨 등 사채업자와 회사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회사 I사 대표인 박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사,S사 등 코스닥 상장사 4곳과 H사와 D사 등 비상장사 2곳을 차례로 인수해 이들 회사의 자금 1천132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몰래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실상 ‘무자본’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해 인수자금을 갚고,경영 위기에 처하면 또다른 회사를 인수해 자본을 늘리는 등 문어발식 인수·합병(M&A)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등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08년 11월∼2009년 1월 S사 등 회사 주가를 조작해 3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외국계 펀드 P사와 지인들에게 몰래 돈을 주고 S사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자신도 직접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S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주가가 오르자마자 차명으로 사놓은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A사가 자기자본 50% 이상의 손실을 입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비상장회사인 H사와 D사를 차례로 인수해 손실 비율을 낮췄고,D사를 A사에 흡수 합병시켜 D사 자금 170억여원의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검찰은 전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할 때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매할 수 없지만,박씨는 차명으로 A사와 D사의 합병신주 185억원어치를 사들여 이 제한규정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삿돈 횡령과 배임,주가조작,차명 유상증자 참여 등 무자본 인수합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의 종합판”이라며 “치밀한 계획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을 규명해 지난해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의 ‘부정한 계획’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외국계 펀드 P사가 실제로는 국내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고 P사 임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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