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6일께 결정…“재구속,진상규명 탄력”vs “실체 밝히려면 구속정지 연장해야”
20여년간 ‘검사 스폰서’였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법원 결정이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부산지법은 정씨의 자살기도로 이후 변호인을 통한 간접 심문을 통해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해명자료와 검찰의 사실조회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 한달 만에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해 줬지만,최근 검사 향응·접대 의혹이 불거져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정씨가 ‘거주지와 병원’으로 제한된 구속집행정지 처분 조건을 지켰는지와 당장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최대한 빨리 재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정씨가 재구속되면 진상조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씨는 “진상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몇 차례에 걸친 조사단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재구속되면 조사단이 더욱 쉽게 정씨를 면담조사할 수 있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씨가 진상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법원 심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일 뿐 조사 자체를 피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금 상태가 재구속됐을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어 의혹을 실체를 파악하려면 오히려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게 정씨측 주장이다.
결국,정씨의 재구속 여부는 진상조사의 속도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서 법원의 고민이 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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