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까스명수 등 액상 소화제, 마데카솔·안티푸라민 같은 연고 등 40여개 약품이 이르면 10월부터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반약 40여개 제품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서 “15일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제약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은 올 가을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 슈퍼마켓·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약에는 상처치료 연고제인 마데카솔 중 항생제 성분이 없는 제품, 까스명수·생록천액·위청수 등 생약 성분의 액상(液狀) 소화제 제품 모두가 포함됐다. 카페인·자양강장 성분의 함량이 약 기준에 해당하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조선일보는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반약 40여개 제품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서 “15일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제약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은 올 가을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 슈퍼마켓·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약에는 상처치료 연고제인 마데카솔 중 항생제 성분이 없는 제품, 까스명수·생록천액·위청수 등 생약 성분의 액상(液狀) 소화제 제품 모두가 포함됐다. 카페인·자양강장 성분의 함량이 약 기준에 해당하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는 지금처럼 약국에서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