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센터 설치·접견실 확대
정부가 빈곤·양육문제·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감자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수감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빈곤·범죄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27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서울대와 함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중으로 ‘수용자가족안내센터’가 전국 51개 교도소 가운데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등 중장기 수감자가 많은 교도소 2곳에 시범 설치된다. 또 지난 9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 1곳에서 시범설치된 ‘가족접견실’도 전국으로 확대·운영된다. 가족접견실은 다른 면회실과는 달리 일반 가정의 거실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져, 수감자의 인권과 그 자녀의 정서형성을 고려해 편안한 환경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가족접견실에서 수감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다음 달 초 각 교도소는 전국 150여개에 이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대1 결연을 한다. 수감자가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사가 직접 수감자와 그 가정을 방문해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각 가족건강센터와 교도소 관계자들이 모여 워크숍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조만간 부모 체포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려고 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행동수칙’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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