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도서 2천570권 팔아치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8일 기증한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료 수집과 관리 등 업무를 맡아온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증받은 도서 2천570권(시가 2천882만원 상당)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증도서 중 중복된 책이 있으면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책은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