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이웃의 생일상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30분께 여주군내 이웃 B(54)씨 집에 몰래 들어가 미역국 등 B씨의 생일상 음식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 150㎖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일가족 15명은 미역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30분께 여주군내 이웃 B(54)씨 집에 몰래 들어가 미역국 등 B씨의 생일상 음식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 150㎖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일가족 15명은 미역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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