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일당 무더기 검거

대마초 상습 흡연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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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36)씨를 구속했다.

또 양씨와 함께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김모(3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충남 서산의 집과 차량 등에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야산에 자라는 대마잎을 뜯어와 건조시켜 지인들과 함께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2명은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상태로 응급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대마초를 흡입하고 응급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노모(37)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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