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 민자역사 파산선고

법원, 노량진 민자역사 파산선고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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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가 지난 26일 노량진역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내려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은 2002년 12월 최초 공모 선정된 진흥기업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대 주주인 김모씨로 사업 주관자가 변경됐다.

하지만 착공전 상가 임대분양 금지의무 위반, 자금 조달의무 위반, 분양계약금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빠져 코레일은 2010년 1월 4일 김씨와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주관자 지위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와 관계자들이 주주와 임직원으로 있는 노량진역사㈜는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거부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모두 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 측은 지난 8월 26일 노량진역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고, 이번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측은 “이 법원 결정이 파산종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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