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