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74년 일어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장영달(64) 전 민주당 의원 등 피해자 및 가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300억원대 위자료와 함께 1·2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한 이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의원에게는 7억 20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하고,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반대 운동에 나선 학생들에게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 등을 적용한 조작사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장 전 의원에게는 7억 20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하고, 그 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반대 운동에 나선 학생들에게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 등을 적용한 조작사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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