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증거인멸’ 檢 칼날 ‘윗선’으로

‘불법사찰.증거인멸’ 檢 칼날 ‘윗선’으로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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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5일 다시 불렀다.

장 전 주무관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관봉’ 형태로 된 5,000만원을 전달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물을 계획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4월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5만원권 100장씩을 10뭉치로 묶은 돈다발 사진도 추가 공개했다.

돈을 받은 시점은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은 직후다.

장 전 주무관은 돈의 출처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했다.

증거인멸 입막음용 대가인 5,000만원의 출처가 장 비서관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관봉’ 형태로 포장된 돈은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받아 발권한 것으로 통상 시중은행 본점과 지점을 거쳐 유통된다.

그러나 돈다발이 나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관봉 형태의 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검찰은 관봉에 남아있는 기호와 포장번호 등을 토대로 돈의 출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2,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한꺼번에 찾을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기록이 남게 돼 인출자를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게 검찰은 이미 구속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장 전 주무관과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 전 주무관은 대질 요청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에 대해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공개 소환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자신이 2008년 3월쯤 참여정부의 사찰기록을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케비넷에 있는 96박스 분량의 서류는 총무과 기록연구사에게 다 인계했다”며 “나머지 서랖 등에 있던 별 내용 없는 극소량의 문서들만 사무실에서 파쇄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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