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5)에 대한 음반발매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S사에서 제작·발매된 작품을 다른 회사에서 새로 녹음해 발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이루마 등을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비용 정산 문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사유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효력은 계약 종료 후 1년 정도로 봐야한다”며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루마는 이 사건 작품들을 작곡하고 실연하는 등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자신의 작곡저작물들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루마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이루마의 음반판매금지 결정을 취소하자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판매·유통 등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인 S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S사에서 제작·발매된 작품을 다른 회사에서 새로 녹음해 발매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이루마 등을 상대로 낸 음반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전속계약서의 내용과 비용 정산 문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사유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효력은 계약 종료 후 1년 정도로 봐야한다”며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루마는 이 사건 작품들을 작곡하고 실연하는 등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작품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자신의 작곡저작물들을 영구히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루마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이루마의 음반판매금지 결정을 취소하자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판매·유통 등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