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원단체 반응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일단 안도했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하면서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곽 교육감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곽 교육감은 오는 7월쯤 예정된 대법원 선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어 동력이 떨어진 곽 교육감이 예전처럼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1월 1심 판결 이후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구속 수감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이외에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고교선택제 전면개편’ 역시 내년으로 잠정 유보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시행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이슈가 있으면 대법원 판결 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현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의 자진 사퇴 요구 역시 곽 교육감 정책의 추동력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교총은 이날 “법적,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은 사퇴가 순리”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직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다. 곽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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