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어떻게 선정하나

배심원 어떻게 선정하나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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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인·변호사 제외 무작위 추출… 일당 10만원

어느 날 우체부가 찾아와 봉투 겉면에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라고 적힌 지방법원 등기우편물을 건네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봉투 안에는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 봉투가 담겨져 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려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 담긴 질문표를 작성해 다시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통지서를 보낸다. 전과가 있더라도 상관없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경찰공무원, 군인, 변호사도 제외된다.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은 배심원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이 예전에 유사한 범죄를 당해 본 적이 있는지 등 자격여부를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한 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무료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배심원의 직무도 납세·국방의 의무와 같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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