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비밀번호만 확인하고 문자 통보 서비스 해지해 줘
절도 전과 4범 최모(49)씨는 2010년 11월 출소 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해 빚을 지게 되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그는 올해 6월17일 정오 점심시간에 맞춰 비어 있던 서울 중구 청계천로의 한 건물 사무실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직원인 척하고 들어가 CMA증권 카드를 훔쳤다.
최씨는 돈을 빼내도 주인이 알 수 없도록 예금 입출금 문자 통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고 우물쭈물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최씨는 다시 증권사 지점에 전화를 걸었다. 지점은 콜센터와 달리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요구했다.
과거에도 남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에서 비밀번호를 유추해 훔친 카드로 돈을 빼내다 체포됐던 최씨는 카드와 함께 훔친 피해자 명함에 적힌 이메일 주소에 포함된 네 자리 숫자를 불러줬다.
이 번호는 실제로 카드의 비밀번호였다.
무난히 문자 통보 서비스를 해지한 최씨는 7월3일 피해자가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잔액을 모두 인출하기까지 29회에 걸쳐 2천750만원을 빼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전에 같은 수법의 범죄로 붙잡혀 복역하던 중 현금 인출 사실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면 부정계좌로 등록돼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듣고는 알림서비스부터 해지했다”고 진술했다.
증권사는 문자 통보서비스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증권사측은 범죄 발생 3주가 더 지난 7월10일에야 지점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인출 알림서비스 해지 사실을 자동 통보하도록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씨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 11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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