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의원이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문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의원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은평을 선거구에 창조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전 의원에게 부당하게 당채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8천700여만원 등 총 1억2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은평을 선거와는 무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선거’는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연도 총선 때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문 전 의원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은평을 선거구에 창조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전 의원에게 부당하게 당채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8천700여만원 등 총 1억2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은평을 선거와는 무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선거’는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연도 총선 때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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