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서울시 신청사 유해물질 기준 초과”

강기윤 “서울시 신청사 유해물질 기준 초과”

입력 2012-10-11 00:00
수정 2012-10-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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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가 측정해보니 기준치 이하”

서울시가 신청사 내 공기에서 신경ㆍ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도 입주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 9월11일 실시한 신청사 공기질 조사 결과, 시민 공간인 1~2층 에코플라자와 기자실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등 세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3층 사무실에서도 유해물질인 자일렌이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톨루엔은 공기를 통해 흡입하면 체내에 40~60%가 남으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에틸벤젠과 자일렌은 중추 신경계통을 억제하고 호흡기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9월17일 서울시에 회신했다. 서울시 11개 실ㆍ본부ㆍ국 소속 59개 부서와 직원 2천205명은 9월1~23일 사이의 주말을 활용해 신청사에 차례로 입주했다.

강 의원은 “시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공기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청사 이사를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9월27일 업무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적용 기준을 통합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판정 결과가 나왔다”며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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